공개번호 : 19347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T/K 현장으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총공사일은 1,40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공사 준공 후 3차공사 계약일 사이의 공백기에 시행한 선시공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차공사에 시행하여야 할 공종에 대하여 동절기시 모래퇴적등으로 목적물의 손상이 우려되어 2차공사 준공 후 3차공사에 수행하여야 할 공종에 대하여 선시공승인을 득하고 당사가 장비등을 투입하여 3일정도 공사를 수행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갑설 : 선시공은 작업일수에 포함되므로 계약공기에 포함하여 3차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즉 (300일 + 3일(선시공일) = 303일) 을설 : 선시공은 계약공기 외 시공사의 인력 및 장비등을 별도로 투입하여 긴급공사를 시공하는 것이고 3차수 계약내역상의 공종을 시행한 것으로 별도의 일수를 산정하여 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공기내에 포함되 것으로 보아야 함. 즉 300일로 보아야 함. 명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계약 공백기간에 후차공사 선 시공시 선시공일수를 계약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후차수 계약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차수 준공과 후차수 계약 사이에 선시공(3일)하여, 이를 후차수 계약기간에서 공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차수공사의 적정공기 산정 등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차수공사의 계약기간은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선시공 부분을 정상적인 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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