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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적용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22
내용

공개번호 : 19331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계상 방식에 대한 질의이며, 아래는 관련 근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변경된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장 통보 가격은 없으며,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책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만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산정한 단가와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100분의 5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가격
3. 표준시장단가
4. 1~3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한다.
(일반관리비, 이윤 따로 가산 X)
1.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원가계산가격으로 할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적용순서에 따라 한다.
1.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2.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상기 근거에 따라, 신규 단가의 산정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거래실례가격(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 가격 or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
2. 원가계산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1순위) 거래실례가격(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or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 (2순위) 감정,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여기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을 참고하면 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장거래가격
2. 생산자공표가격
: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 서적을 참고하면 이 중 생산자공표 가격으로 표기된 부분의 경우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에 있어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질의 1.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보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 가격과 생산자 공표가격이 경합(가격 차이 등)할 경우 우선 순위는?
질의 3.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과 '유사 거래실례가격'의 구분 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은 타 사례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보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 가격과 생산자 공표가격이 경합(가격 차이 등)할 경우 우선 순위는?
3.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과 ''유사 거래실례가격''의 구분 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르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은 생산자공표가격 또는 시장거래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생산자공표가격은 정확한 실거래 가격으로 보기를 어려울 것인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거래실례가격은 설계서에 반영된 물품과 동일하지 않으나, 품명, 규격, 형식, 원재료 등이 유사한 물품가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은 설계서에 반영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등을 2인 이상 사업자에게 확인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