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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23
내용

공개번호 : 193475

질의내용
질의내용
계약에규 16조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인조잔디 55mm를 구매 및 설치 계획 중입니다.
인조잔디 55mm 설치시 충진재 또한 설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인조잔디 55mm 물품구입 과 충진재 물품 구입을 별도로 계약시 분할계약(위법에 저촉하여)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2) 인조잔디 55mm 및 충진재 설치는 동일 공정의 공사로 보아 반드시 통합발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PS. 현장 및 인조잔디, 충진재 설치시기는 동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조잔디 구매 및 설치 계획으로 이때 충진재도 설치해야하는데 인조잔디 물품구입과 충진재 물품구입을 별도 계약해도 되는지, 동일 공정의 공사로 보아 반드시 통합발주해야 되는지(인조잔디, 충진재 설치시기는 동일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따라서, 귀질의 물품구매시에도 위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동일구조물공사처럼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로서 분할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1건으로 발주할지 분리발주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예산 편성내용, 사업의 목적, 계약의 효율성 및 경제성, 계약추진시 책임 및 하자관리 문제, 분리발주시 경쟁제한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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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