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31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중 [별첨1] 공동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에 대한 용어 질문입니다.
당 현장은 관급발주공사로 안성시 하수사업소에서 발주한 "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 현장이고, 당사 외 2개사가 공동계약(50:25:25)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문제는 공동사중 1개사에서 원가분담금이 지연되어 입금되는게 일쑤고, 수차례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해도 지연입금하기도 하고, 몇번에 한번씩 잔여금액 전부를 주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주기도 하고, 결국 최근들어 수차례 독촉해도 분담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현장의 미불금 처리 및 현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1개 공동사 퇴출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공동표준협정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2조의2(비용의 분담)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회 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1) 연속으로 3회이상 미납한 경우 2) 누계 횟수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담금을 3회이상" 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미납횟수 계수는 누적을 의미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이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4항 분담금 3회 이상 미납은 누적횟수를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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