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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실적 인정범위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1/03
내용

공개번호 : 192367

질의내용
당사는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제조설치로 발주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완료 후 시공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제조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였을 경우
계약액 전체를 시공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완료 후 발주처는 하자보증서를
자재비 및 설치 시공비 등 계약액 전체에 대하여 징구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도 조건 물품제조계약으로 총계약에 대해 하자보증을 요구할 경우 물품제조실적의 인정범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제조실적의 인정범위가 특정기관의 개별 공고와 관련된 실적 인정시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발주기관의 해석과 당해 계약의 내용 및 공고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구매 대상물품이 납품장소도인 공고와 관련하여 개별 발주기관이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적을 인정한다고 한 경우라면 입찰자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적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구매물품에 한해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물품비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니 당해 공고의 내용, 실적인정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증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을 조건으로 한 경우라면 물품계약도 하자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하자보증은 당해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