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443
질의내용 연구원에 행사 관련하여 행사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마무리 되어서 대금 지급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일짜리 행사라.. 행사 용역인 경우엔 하자이행증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측에서는 행사 계약시 한번도 하자이행증권 발부한적이 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틀짜리 행사용역의 하자보수 필요 여부 <답변> 국가계약법규에는 일반용역계약에서의 하자보수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당해 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사나 청소용역은 과업이 완료된 뒤 별도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사항이 없어 보이나, 귀 질의 계약에 이러한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