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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장변경계약 및 물가변동 반영시 4대보험 요율 적용 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25
내용

공개번호 : 193516

질의내용
위탁운전용역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과 함께 위탁사의 요청으로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현재 6개월(2차), 3개월(3차) 연장변경계약을 시행하였고 추가로 3개월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17.05.01 입니다.
본 계약은 직접노임비 단가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계약당시 대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물가변동조정일('19.01.01)기준 7%이상 상승하여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경비 산출시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에 경비요율을 함께 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물가변동 조정시에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을 계약당시 비율로 적용해야할지 물가조정기준일로 변경된 4대보험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조달청 질의 내용 중 유사사례로 안전관리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계약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 4대 보험과 같이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18.7.26]에 따르면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계약은 단순 물가변동 반영이 아님 용역계약기간 연장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 규정을 따를지 새로운 규정으로 적용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시에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을 계약당시 비율로 적용하는 것인지 물가조정기준일로 변경된 4대보험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계약일과는 상관없으며, 당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