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573
질의내용 조달청계약의 현장에서 내역상 기타경비에 (재료비+경비)*5.8%로 산정된내역으로 공사용 가설전력비와 가설용수비의 지급을 누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상에 포함되지않는 가설전력비 와 가설용수비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력비와 가설용수비의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가설전기공사 및 전력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수도광열비를 기타경비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일 상기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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