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69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공사 원가회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본인은 A업체(주계약자) 도급기성 담당직원입니다. 매월 발주처에 기성을 청구하여 수금이 되면, 공동도급사인 B업체에서 A업체로 원가회수가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번 원가회수 입금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 당 사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가회수지연과 관련된 미수금 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A업체(주계약자)에서 매월 발생하는 B업체의 해당 기성금에 원가회수 미수금 관련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주계약자)으로 공동도급 B업체에서 주계약자로 원가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미수금 처리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거 ①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외있음),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대가는 발주기관이 그때그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이행내용에 따라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확정하고 해당 구성원에게 각각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성원간 협정에 따라 주고받아야 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귀질의 미회수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