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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경쟁입찰에 있어서 여러 참가 업체 중 A라는 회사(개인사업자, 공동대표:김철수, 이미영)와 B라는 회사(법인, 대표:김철민, 상무:박영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 김철수와 B회사 대표 김철민이 형제이고 A회사 대표 김철수와 B회사 상무 박영희, B회사 대표 김철민과 A회사 대표 이미영이 각각 혼인관계일때 두 회사중 어느 회사가 낙찰 1순위가 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참가 제재를 받게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회사(개인, 공동대표:김철수,이미영)와 B회사(법인, 대표:김철민, 상무:박영희)인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가 형제이고 A회사 대표와 B회사 상무, B회사 대표와 A회사 대표가 각각 혼인관계일때 두개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일단 두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공동대표자 포함)이 아니라면 입찰무효로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서 실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고, 한편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물품,용역의 경우도 동일)에 의하면 답함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입찰무효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처럼 부부간 형제간인 두회사가 입찰한 경우 담합의 우려가 있어보여 구체적인 입찰건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담합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후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또는 계약상대자간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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