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704
질의내용 제목 : 시공상세도 인정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00시건설본부로부터 발주한 00남항인근 항만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공종에 대하여 변경승인(도면변경 포함)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져 변경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도면의 시공상세도 적용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규에 정한 시공상세도의 정의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1장총칙-1.1일반사항-1.1.4용어정의 (2) “시공상세도”(Shop Drawing)라 함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설 -. 시공상세도는 실제 시공하여야 하는부분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도면으로 적시하고, 그 도면에 적시되 어진 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진 도면은 시공상세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실정보고에 당초에서 변경되어지는 도면이므로 시공상세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변경 도면일 뿐이다. 병설 -. 도면 작성의 주체가 설계사이면 변경도면이며, 도면 작성의 주체가 시공사라면 시공상세도 적용이 타당함. [질의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하고 작성한 변경도면의 시공상세도의 적용에 있어 1. 실제시공에 적용한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 인지? 2. 변경도면은 시공상세도에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제시공에 적용한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 인지? 2. 변경도면은 시공상세도에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용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의 실비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