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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기타사유에대한 변경 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31
내용

공개번호 : 19370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입니다. 가설공사(비계등)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설계 내역상 가설공사 외부(쌍줄비계3개월), 내부(강관틀비계 3개월)로 설계 반영이 되어있는데 당현장의 경우 건축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 되며, 이는 골조공사용으로만 내부외부 비계가 산정되어 있으며 마감용으로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제 공기를 반영하여 비계손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여부.
질의 2 설계상 내부비계가 (강관틀비계) 반영 (건물층고 8.2m ~12.6m)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이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역(강관틀비계 규격폭 1200 → 설치구간 유효폭 1,100)이 있는데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간에 대해 내부 쌍줄비계 설계 변경여부. (고소구간 및 내부 지하 오픈구간에 따른 안전한 설치 고려)
질의 3 내부 천장 마감 공사 (건물층고 8.2m ~12.6m) 에 대한 수평비계누락에 따른 설계반영 여부.
질의 4 내역서상 가설비계항목은 (쌍줄비계, 강관틀비계) 실적공사비(2014년) 적용이 되어있음. (실적공사비 당시 단가 정의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준시장단가(2018년)의 가설비계 부분은 단가 정의에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거하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의 기준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며, 발판 없이는 골조 작업등이 불가하여 비계발판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 (고소작업을 위한 단계별 이동, 승강통로 확보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비계발판 설치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6개월 이상 공기소요공사의 3개월로 계상된 가설비계를 6개월로 손료변경이 가능한지
2.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간에 대해 내부 쌍줄비계 설계변경 가능여부
3. 내부 천정 마감공사에 대한 수평비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4. 실적공사비 적용 당시에는 비계반판 구입 및 설치비용 누락 시 동 비용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 변경없이 예정가격 산출 시 비용이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