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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관급공사 00부대 종교시설 신축 공사 진행 간 파일공사 시행중입니다. 설계도서는 SDA공법으로 설계되어있어서 파일장비 반입하여 시항타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피압수가 발생하여 SDA공법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직항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진행하였던 SDA공법의 시항타 금액(장비해체조립, 시항타 천공비, 시항타 재료비 등)을 설계변경 진행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된 말뚝공법 진행 중 지하피압수 문제로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시 최초 진행한 말뚝공법의 시항타 금액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와 같이 기본 설계공법의 시항타 시 문제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이며, 문제가 발견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기존공법의 장비반입 및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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