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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01
내용

공개번호 : 193812

질의내용
▣. 질의배경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공사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기간 : 2007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31일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공사
○ 총공사비 : 00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토목) 500억 이상으로 총사업비 조정검토 대상
2. 질의 배경
○ 당사는 2007년 12월 03일 착공하여 2009년 01월 01일자(3회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5,6,7회 총4회차)을 신청(2014년 09월 29일)하였고,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 조달청 검토시 타당(4,5,6,7회)하다고 하여 조달청 검토결과 회신을 발주처에 4,5,6,7차를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4회차 물가변동 부분만 2015년 01월 21일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당사는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게 나머지
5,6,7차 물 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수준공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는 차수준공 대가를 수령하였으니 해당품목이 모두 정산되었기에 물가
변동에 의한계약 변경 을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상대자인 당사는 준공대가 수령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공문으로
발주처에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에서 검토회신결과 까지 발주처에 통보된 상황인데
발주처의 입장은 국가계약법에 맞지않다고 판단됩니다.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4,5,6,7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처 승인된 상태에서 4차 계약변경 이후 차수준공대가 수령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준공 정산되었으므로 5차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은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은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하여 동 대가 지급일 이전 신청하여 승인 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