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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계약해지시 보증금 귀속관련입니다. 2년단가계약으로 000물품 2점 1500*350,000원 (525,000,000원) 수선입니다. 1회최대발주량은 500개이며, 계약보증금은 최대발주량(500)*계약단가 350,000원*10%=17,500,000원 산정됩니다. - 만일 기발주가 없을경우의 계약해지시 단가계약금액인 525,000,000의 10%인 52,500,000원을 귀속하는지, 1회최대발주금액인 17,500,000원을 회수해야하는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보증금 납부 와 회수에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동규정대로라면 52,500,000원이 회수햐야 하는데 계약보증금 납부는 17,500,000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업체에서 납부를 거부할경우가 예상됩니다. 이경우 계약담당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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