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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2/07
내용

공개번호 : 19388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드립니다.
(상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추진하려 하며 기관별 분담금은 A가 80%, 나머지 기관이 각각 5%임.
이 경우 국가계약법에 부합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갑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A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 체결
- A가 계약총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을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
- 각 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 을설의 경우, 각 기관별로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한 개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서류가 없이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 발주시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A가 계약금액 지급, 또는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하고 각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간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이상의 관련기관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서 동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집행요령 제5조에 의거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6조에 의거 관련기관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는 것이며, 관련기관협의체는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여 종합계약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제6조에 따르면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지고 대표관련기관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하고 대표관련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제6조에 따르면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하는 것이고,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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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