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937
질의내용 1. 안전관리자 직접인력 설계 가능여부? ○ 공사 설계 시 재료비와 직접인력 비율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구, 안전시설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적재 적소 안전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비용을 직접인력에 반영 필요함 ※ 경비항목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신호수, 감시인 직접인력 설계 가능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해체,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인, 밀폐공간작업 시 출입 감시인 배치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하나 비용이 부족하여 신호수, 감시인 직접인력에 반영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 인건비, 안전시설물이나 신호수, 화재감시인, 출입감시인 등으로 사용하나 비용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신호수 등을 직접노무비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14호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요율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추가확인 바람)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기타 생략)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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