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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납부 및 해지시 귀속금액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2/11
내용

공개번호 : 193995

질의내용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계약해지시 보증금 귀속관련입니다.
2년단가계약으로 000물품 2점 1500*350,000원 (525,000,000원) 수선입니다.
1회최대발주량은 500개이며, 계약보증금은 최대발주량(500)*계약단가 350,000원*10%=17,500,000원 산정됩니다.
- 만일 기발주가 없을경우의 계약해지시 단가계약금액인 525,000,000의 10%인 52,500,000원을 귀속하는지, 1회최대발주금액인 17,500,000원을 회수해야하는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보증금 납부 와 회수에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동규정대로라면 52,500,000원이 회수햐야 하는데 계약보증금 납부는 17,500,000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업체에서 납부를 거부할경우가 예상됩니다. 이경우 계약담당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계약해지시 보증금 귀속관련 2년단가계약으로 1회최대발주량은 500개이며, 계약보증금은 최대발주량(500)*계약단가 350,000원*10%=17,500,000원으로 산정되는데 만일 기발주가 없을경우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 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동조 제5항에 따라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가계약에서 만약 기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납부받은 당초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총액계약과 달리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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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