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86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보면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는 1. 시멘트, 흄관, 철근과 같은 원재료, 완재품의 운반비를 경비로 적용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1번을 포함 공사 중 터파기 등으로 발생한 잔토를 중간집하장, 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비도 경비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는 원재료, 완재품의 운반비를 경비로 적용 하는 것인지, 터파기 등으로 발생한 잔토를 중간집하장, 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비도 경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경비로 계상되는 운반비 항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서 구역별 화물운반비 및 상하차 비용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운반비용을 표준품셈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산출된 각 제비목(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