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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제5조 제3항에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이 민간공사에서는 입찰 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예정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제5조 제1항에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자체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 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또한, 원가계산이 아닌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정보지(시중노임단가 등)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물가정보지(시중노임단가 등)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7조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동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민간공사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민간공사 발주자 임의로 가격을 정하여 발주하는 것이므로 표준시장단가 또는 시중물가정보지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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