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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해복구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실비로 정산한다고 하였읍니다. 수해복구비 산정시 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직접노무비 및 그에 따른 간접비(제경비)를 직접비에 따른 승률비용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식대비가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대지급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1. 실비정산시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에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노무비를 실비 지급했을 경우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시) 보통인부 일일 노무비 지급시 시중노임단가 118,130(2018년 하반기 단가)에 협의조정율을 적용한 단가인 109,592원이 아닌 노무비 실비 140,000원 지급함 질의 2. 추가로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면 1일 식대비의 지급범위(1일 1식, 1일2식, 1일 3식중 택일)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해복구공사비 지급 시 실비정산하고 하는 경우 노임단가에 식대를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식대 지급 시 지급범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후정산항목(Previsional Sum단가 등)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며, 정산방법 등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확정 후 이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상기 단가를 실비정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15장(실비의 산정)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되, 노임은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실비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실시공시간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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