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938
질의내용 단가용역을 체결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소 길어 계약 특수조건 중 "공급자는 당해기간에 적용할 변동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공급가격은 합의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명시하였고, 계약금액 조정 방식 및 적용 지수 또한 명시한 상황입니다. 금액의 변경은 매년 2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상기 특수조건은 단가변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변경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 2. 상기 특수조건의 ''통보로 인하여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가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용역의 계약특수조건 상 계약금액조정 항목이 법률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변경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하는지 특수조건의 내용만으로 계약 상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그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약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단가를 변동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계약조건은 국가계약법령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하며, 계약특수조건은 각 기관에서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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