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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직 중이며 계약담당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공단은 공단 자체 계역사무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 종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구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업체가준수하여야 할 사항(납품기일, 지체상금 관련사항, 미준수 계약해제에 대한 일정부분 배상금액 기재 등)을 "승낙사항"으로 하고 사전에 업체 대표자 날인을 하고 그 승낙사항을 첨부하여 구매 건에 대해 내부 방침 결재 후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업체 관계자도 소액인데도 도장 지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 등 소액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성격 상 대금지급이 사후에 처리되다보니 업체로 하여금 소액구매(표준계약서 작성없이 진행되는 구매) 물품납품 이행에 대항 담보차원에서 견적서와는 별도로 사전 "승낙사항"으로 업체 날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는 보이나 너무 적은 금액의 구매 건 조차에 대해서도 견적서가 이미 제출되었는데도 사전에 업체 도장을 지참해 방문요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건 행정의 비효율성 뿐 아니라 업체에게도 불편사항이 있기에 조달청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그걸 토대로 우리공단 소액구매 업무프로세스 개선에도 참고하고자 합니다. 1. 소액구매 건의 경우 업체 견적서만으로 내부 품의를 결정된 후 발주를 진행하시는지요? 2. 혹시 견적서 말고 사전 승낙사항에 대해 업체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다면 금액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구매 발주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승낙사항"에 대표자 날인으로 내부결재를 진행하는데 담보차원에서 견적서와 별도로 사전 "승낙사항"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나 업체 견적서만으로 내부품의 후 발주해도 되는지, 승낙사항에 대한 날인 금액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견적서는 해당사업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견적서를 첨부한 내부품의만으로는 계약서를 대신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기명날인은 당사자간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귀질의 날인해야하는 기준금액에 대해 (조달청의 경우 포함) 별도 정한 바가 없으며, 날인을 서명 등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는 민법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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