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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15
내용

공개번호 : 194045

질의내용
국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가. 질의개요
1. 본 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주)태영건설 등 4개사에 낙찰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서, 시공지침서 내용상에
(자) 지반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이를 공사에 반영한다.
2) 현장 지질상태가 지반조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는 관계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나.질의내용
1. 당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실시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
여 낙찰된 계약상대자가 공사착수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술제안입찰당시
와 지반이 상이하여, 토목공사비가 증액될경우에 추가공사비를 반영 시켜줄 수 있
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에서 지반조사가 상이하여 증액될 경우 추가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반조사가 상이하여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이 시공사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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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