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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또는 설계변경 적용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2/18
내용

공개번호 : 19419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리(처리용역)를 구분 분리 발주 하여야 하는지요?

①. 계약 설계도서(내역서, 일위대가)상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 비용 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운반/처리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서 어 디에도 운반/처리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 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 다."의 법령에 따라 각각 분리발주 하여야 될 사항인지요.
질의 #2.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리(처리용역)를 각각 구분 분리발주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일괄 모두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2"가 가능하다면,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 리(처리용역)를 모두 시공사에서 처리할 경우 누락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운 반/처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①. 발주자는 공사원가계산서상 간접비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주장.
-. 설계도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공사 원가 계산서에는 환경보전비 항목만 직접공사비 요율로 적용되어 있음.

질의 #4. 공사 중 기존 내역 수량보다 건설폐기물 수량이 늘어날 경우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폐기물은 운반/처리와 상차 비용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2. 폐기물운반/처리와 상차 비용을 시공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3. 가능하다면 도급내역서에 누락된 운반/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4. 기존 내역 수량보다 폐기물수량의 증가 시 발주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 발주 시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기물법 제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한 폐기물처리용역의 금액산정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의 도급비용에는 구조물 파쇄에 따른 폐기물의 상차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비용과 폐기물상차 비용을 도급내역서에 반영은 곤란한 것이며, 설계시공 분리입찰인 경우 기존 내역수량 보다 폐기물 수량의 증가 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추가발주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괄 및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증액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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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