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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 폐업, 타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경우 승계 가능한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2/18
내용

공개번호 : 19428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8년 1월에 개인사업자(A)와 3년 장기계속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법인B로 계약을 승계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업양수도에 대한 대표자 A와 법인B의 이사들끼리 합의가 완료됨)
이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할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년 장기계속용역계약을 이행중 개인사업자 A가 영업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법인으로 계약을 승계할 경우 계약자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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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