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418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시설,청소,경비)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실시 및 계약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 입찰공고일 : ''18. 05. 15 - 입찰당시 원가계산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로 산출하여 기초금액 산정하여 입찰공고 2. 개 찰 일 : ''18. 05. 23 3. 입 찰 일(계약체결일) : ''18. 06. 01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계약상대자") : ''18. 12. 28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식 :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조정률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 단가 적용
- 조정기준일 조건 :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2.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이상 증감될 경우 두가지(1, 2)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될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질의 1) "계약상대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신청한 물가변동률은 입찰당시 적용한 중소기업중앙회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와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 단가의 등락률로 적용한 바, 그렇기에 등락률은 ''17년도 하반기 고시 기준 및 ''18년도 상반기 고시 적용으로 산정하여 3% 이상이 발생하였고, 기간요건은 입찰일(''18. 06. 01)부터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18. 12. 28)까지 90일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가능여부. 질의 2) 기간요건의 산정기준은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킨 단가(''18년도 하반기 고시) 시행일(''18. 6. 15)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기간산정예시 가. 입찰일(''18. 06. 01 및 적용단가 : ''17년도 하반기 고시 ''18. 1. 1 시행)로부터 물가변동율(''18년 상반기 고시 ''18. 6. 15 시행 단가 적용) 즉, 기간산정일은 입찰일(''18. 06. 01)부터 ''18. 06. 15까지(15일) 질의 3) 조정기준일에 대한 요건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 고시단가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여 입찰이 나간 바, 질의 1, 2)와 같이 기간요건이 맞지 않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라 입찰일(''18년 06. 01)로부터 ''18년도 하반기 고시(2019. 1. 1 시행)로 적용(물가변동률 3%이상 및 90일이상의 성립이 된다고 가정) 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조정기준일은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또는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다고 알고있기에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 산정방식에 의해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산출된 조정률 만큼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률 산출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찰일 당시 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로 보아야 하며,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단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두 가격을 적용할 경우 3%의 증감이 발생되었다면,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번째되는 날)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용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조정률 3%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조정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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