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4222
질의내용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공사에 있어서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해 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한 살수비(1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갑설 : 내역서는 1식 단가로 반영되어있으나, 수량산출서에서 산출된 총 살수면적보다 실제 살수차운영 실적의 살수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감액 정산하여야한다. 을설 : 살수비는 1식 단가로 반영되었으며,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내역서에 반영된 살수비 1식 단가에 대해 실제 살수차 운행실적(살수면적)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살수비(1식) 단가의 정산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환경보전비용을 공사금액 계상 시에는 동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요율)를 병행하되, 공사계약 이후 간접공사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계상된 살수비(1식)에 대하여는 정산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비용대로 준공 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서에 해당 항목을 정산하도록 사전에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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