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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19
내용

공개번호 : 19435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LH이고 설계,시공 병행방식, 즉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 오류나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액을 산출하여 전체금액 내에서 정산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제경비 항목에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등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제경비 제외항목중 한전수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전수탁비를 내역의 일부분으로 보고 저희 내역에 있는 금액을 다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보고 실제 수탁비 영수증 만큼만 수령할수 있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입찰안내서에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항목중 한전수탁비가 있는데 한전수탁비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실제 수탁비영수액만큼 수령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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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