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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대리인이 투찰 후 퇴사한 경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2/19
내용

공개번호 : 19437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견적 공고를 하였고, 개찰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대리인 문제로 질의를 드립니다.
○ 투찰일 : 2월8일
○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 퇴사일 : 2월7일 (가입자격 상실일의 전일)
○ 사내 급여명세표 상 근무일 : 2월 9일까지
이 경우, 본 투찰을 무효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입찰대리인의 근무일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본 투찰은 무효이다.
(을설)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투찰과 별개의 건이고, 급여명세표 상 실제 근무는 2월9일까지 했으므로 유효한 투찰로 인정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견적공고 개찰 1순위업체의 입찰대리인 관련 투찰일 : 2월8일, 국민연금,보험상 퇴사일 : 2월7일 (가입자격 상실일의 전일), 급여명세표상 근무일 : 2월 9일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조제4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수 없음)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귀질의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인 해당 업체(법인, 개인 모두)의 임·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같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임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그 입찰대리인은 정당하게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동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재직증명서 등 자료확인, 퇴사여부 등을 사실(관련 자료상으로 서로 상이한 이유) 조사하여 실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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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