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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에서 사용되는 자재 용어에 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2/19
내용

공개번호 : 194210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부를때 '누가 해당 자재업체와 계약하느냐' 그리고 '소속 건설공사 구성 조직'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참고하면, '관급 vs 사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예규의 '관급 vs 사급' 을 '사급 vs 지입'으로 각각 치환하여 내부규정을 명시-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 공사 / 민간 공사 / 하도급 계약 등으로 용어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 )
발주처 계약분 - 레미콘, Pipe, 계량기
시공사 계약분 - 세그먼트, 추진관
협력사 계약분 - 모래, 골재
발주처 입장
- 관급자재 : 없음
- 지급자재 : 레미콘 ('판로지원법' 관련)
- 사급자재 : Pipe, 계량기
- 지입자재 : 세그먼트, 추진관, 모래, 골재
시공사 입장
- 관급자재 : 레미콘, Pipe, 계량기
- 지급자재 : 추진관 (현장 구매)
- 사급자재 : 세그먼트 (본사 구매)
- 지입자재 : 모래, 골재
협력사 입장
- 관급자재 : 레미콘, Pipe, 계량기
- 지급자재 : 세그먼트, 추진관
- 사급자재 : 모래, 골재
'관급자재 - 지급자재 - 사급자재 - 지입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위 예시와 같이 입장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명확한 각 용어의 정의' 및 '용어의 바른 사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 지급자재 - 사급자재 - 지입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위 예시와 같이 입장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명확한 각 용어의 정의'' 및 ''용어의 바른 사용 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상 관급자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자재를 말하며, 설계시공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은 관급자재를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인도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 후 관급자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급자재는 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자재는 동 법령 및 예규 상 적격심사 등의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 시 하도급비율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급자재, 사급자재, 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 또는 구입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공사비 산정, 낙찰자선정 심사 및 계약관리에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지입자재에 대한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상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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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