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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또는 신기술)이 설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설계반영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특허 공법 임에도 입찰공고상에 기술사용협약체결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명시하지않아 일반 공법으로 알고 입찰 단가를 발주청에서 공고한 입찰 추정가격인 특허공법 설계단가 보다 낮게 작성하여 낙찰자로 결정 계약 체결하게 되었으나, 발주청에서는 도급 계약이후 해당 공종에 대해 특허 공법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시공사에 반영토록 지시하여 해당 공종이 특허 공법임을 시공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질의 1> 발주청 과실로 특허공법 공종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에서 일반 공법으로 알고 내역 입찰 단가를 저가로 계약한 경우, 계약이후 동일 공종에 대한 특허공법 설계 단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청 과실로 특허공법 공종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에서 일반 공법으로 알고 내역 입찰 단가를 저가로 계약한 경우, 계약이후 동일 공종에 대한 특허공법 설계 단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협약체결 사실을 공지하지 아니한 것 외에 특허공법을 설계서(시방서 등)에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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