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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지분변경 관련입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2/20
내용

공개번호 : 194419

질의내용
질의 : 공동이행방식의(A사50%, B사35%, C사15%)공사를 시공중(공정율20%) C사의 중도탈퇴로 인하여 잔여구성사 연명으로 C사의 탈되를 동의하였으며, 이에 C사의 잔여지분율 가령 10%라고 하였을 경우 잔여 구성사의 동의를 얻어 A사 혹은 B사중 한쪽에 일괄로 잔여 지분율을 넘겨 지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A사50%, B사35%, C사15%) 공사중(공정율20%) C사의 중도탈퇴시 A사, B사중 한쪽에 일괄로 잔여지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따라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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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