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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리발주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2/21
내용

공개번호 : 194491

질의내용
모든 건축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지요?
본 시설은 500억원 미만의 일반 교육용 빌딩(7층 규모, 연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도급 발주에서는 나눌수록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이를 분리하면 전기는 10억원 정도, 통신공사는 2억원 정도, 소방은 1억원 미만인데, 이를 토목건축 종합공사 건설업자에게 부대공사로 통합하여 도급 발주할 수 있는지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발주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지, 토목건축 종합공사 건설업자에게 부대공사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거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라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3) 및 정보통신공사업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와 소방공사는 통합 발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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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