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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계약후 시공중 부도에 준하는 경영악화로 자진탈퇴시 자진탈퇴가능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2/18
내용

공개번호 : 194298

질의내용
공 사 명:○○○○○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계 약 기 간:2016.02.01~2019.06.04
잔여공사비:A사-4,708백만원, B사-2,018백만원
시 공 사:A사(70%), B사(30%)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4차공사 발주전입니다. 구성업체 B사의 경영악화(채권압류/가압류-2,033백만원, 시세/국세 채납-379백만원)는
부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1,2,3차 공사까지는 어렵게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공사는 현장에 막대한 손실내지는 공사지연이 예상되어 자진탈퇴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1)B사의 자진탈퇴 가능 여부
2)자진탈퇴 가능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A사70%, B사30%)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구성원B사의 경영악화로 4차공사는 탈퇴하려는데 B사의 자진탈퇴 가능 여부 및 자진탈퇴 가능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탈퇴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이렇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나(운용요령 제13조제5항), 만약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탈퇴에 동의하면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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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