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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지임대 반영되었을때 건물을 임대한것과경우와 건물리모델링비 관련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18
내용

공개번호 : 19415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문 1)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었는데 건물을 임대한경우
-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비로 적용(반영) 받을수 있는지요?
(PS단가로 적용상태임로 전체 임대로는 도급금액보다 적은상태임)

3. 질문 2) 가설건물신축비가 있는데 임대한 건물이 창고와 사무실 건물주가 사용하였는데
오랫동안 방치(사용하지않은 건물)한 건물이라 외관와 내부에 칸막이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설건물신축비용은 공사비로 반영 상태임이나 신축비용보다 더 투입된상태임)

4. 유사사례가 있는데 건설사업단과 해석차이가 있어 질의 하오니 질문1과 질문2에
대하여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PS단가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사후정산항목(Previsional Sum단가 등)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나, 입찰공고 시 동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방법 등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확정 후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료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정한 정산방법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전에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적용여부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현장사무실을 가설건물 신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건물임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임대료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건물의 노후로 내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일반조건에 따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상황,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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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