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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발주공사로 장기계속공사현장 입니다. 2017년에 착공하여 1,2차 준공 완료 후 현재 3차공사가 진행 중 이고 주 공정이 건축공사로 1,2차에 주요공사가 끝나고 3차에 마무리 마감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질의] 건설관리 진흥법63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계획서는 차수별로 작성하여 1차(2017년),2차(2018년)은 제출된 상태로 그에 대한 소급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소급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의 "별표7"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3차공사 진행중 안전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소급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해당차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1차, 2차계약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1차 및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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