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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입찰시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현재 ㅇㅇ공사를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이 입찰시 석재원 관련하여 명확하게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입찰시 석재원 관련 명기된 배포자료] - 입찰공고시 배포자료의 석재원 관련내용 “ 공사입찰설명서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설계서의 설계설명서 1.8 석재원 위치 전남 영광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산업 : 해상도착도 기준 “ [발주처의 총사업비 검토시 석재원 관련내용] - 단가산출서의 석재원 검토내용 석재원 3곳에 대해 해상도착도 기준으로 운반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지않는 견적가를 대비하여 최저가 석재원으로 설계서의 설계설명서에 석재원 위치를 지정하였음. - 단가산출서의 석재원 검토현황 업체 석재원위치 운반거리 견적적용공사비 A 전남 영광군 120km 28.6억원 ← 설계적재원 지정 B 충남 보령군 55km 34.2억원 C 전북 군산시 46km 31.9억원 [발주처의 설계적용단가 및 시공사의 계약단가 현황] 공종 규격 설계적용단가(발주처) 계약단가(시공사) 기초사석 0.015~0.030㎥/EA 30,600원/㎥ 17,234원/㎥ 제체사석 0.030㎥/EA 27,600원/㎥ 15,544원/㎥ 피 복 석 0.400㎥/EA 45,600원/㎥ 25,866원/㎥ 피 복 석 0.600㎥/EA 45,600원/㎥ 25,875원/㎥
● 입찰공고 : 2017. 11. 02. ● 계약 및 착공일 : 2017. 12. 27. ●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장기계속공사 ● 발주처 : ㅇㅇㅇㅇ청 그러나 현재(2019년2월)는 설계서에 명기된 석재원이 파산되어 사석 및 피복석 생산이 중단되어 석재원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문) 석재원 변경시 운반거리, 운반경로 등을 고려한 운반시간이 당초 석재원 보다 감소되는 경우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였을 때 계약단가보다 증가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시의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죄송합니다.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골재(석재)를 계약상대자의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현장도착도(해상도착도)로 설계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귀 계약건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석재원 파산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새로운 생산가능한 골재원 발굴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동 예규 제19조 내지 제19조5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이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감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귀 질의 석재원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운반단가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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