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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2
내용

공개번호 : 194691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공사 시행 중 아래와 같을 경우 감액 정산 대상이 되는지요.
공사시행중 불필요 공정을 삭제하는 중 해당공정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공정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무대공사로 시공해야 한다 하면서 삭제될 경우는 굳이 내역을 작성해서 감액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공사시행 중 감액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08조에서 시행령 제91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감액은 가능),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아래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아래2)의 기준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1)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 1. 1.>
(아래2)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기술제안서가 입찰당시의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기술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가 입찰당시의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 이외의 기술제안내용을 삭제하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은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서, 설계서,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