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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대금 채권 양수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5개사 공동이행) 대표사(A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 수행을 제대로 못하던 중 공사대금 채권을 B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저희기관에 제출(3억5천만원, 1월초)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차수 계약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A사가 해당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다른 구성사들이 피해를 보며 공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성사들과 A사간 협의를 통해 A사는 향후 공사를 포기(금차 공사 준공 처리만 하고 신규 공사부터는 포기)하기로 하고, 공사 포기,지분 변경을 내용으로 저희 기관에 신청(2월초)을 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A사로부터 공사채권을 양수한다는 통지서(3억5천만원)를 저희 기관에 2월 중순경 제출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공사 대금 채권양수도 신청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하였습니다. A사는 현재 공사 수행을 못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차수계약도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나 B사에게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또한 구성사들에게는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의 양도 통지 및 B사의 양수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 대표사가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게 양도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A사는 공사수행을 못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차수계약도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러한 채권양수도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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