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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카공사의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4
내용

공개번호 : 194571

질의내용
본 사업은 계약 방식은 설계시공일괄(턴키)공사 입니다
설계변경 수량산출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처의 변경 요청
2. 내용
-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이 당초 일부누락 되어 있는부분에 대한 수량적용 방법
1) 당초 설계도면 방화구획은 약 13m(72m2)로 구획 설계도면에 표기 되어 있었으나, 방화구획이 일부 약 5m(27m2)가 누락 방화구획이 미 표기(누락) 됨
2) 변경 되는 설계도면의 방화구획은 25m(137m2)로 변경 될 예정
3. 설계변경 수량산출 적용
1) 갑설
- 당초설계도면이 소방법을 충족하지못하는 설계이므로 당초 설계도면의 누락된 부분의 수량을 적용 13m+5m =18m(99m2)로 적용하여야함
- 따라서 증가수량은 137m2 - 99m2 = 38m2
2)을설
- 당초 방화구획 표기가 잘 못되어 있더라도 도면에 표기된 13m(72m2) 적용하며 변경 된 수량 적용
- 따라서 증가 수량은 137m2 - 72m2 = 65m2
4. 상기와 같이 수량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서 설계변경 시 당초 도면의 방화구역 산정에 일부오류가 있으나, 발주기관 요구로 증가되는 물량이 있는 경우 계약변경 시 적용되는 수량산출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따라서,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사유별로 증·감 조정하여 최종 증가될 경우 증액 불가, 감액은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변경하되,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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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