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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4
내용

공개번호 : 194430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인 전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서 체결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 란에 적고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 란에 적어서 입찰총액원가를 구성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설계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때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체결 시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로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액될 경우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작성 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및 제3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로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로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의 물량증감인 경우에는 기존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비목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새롭게 산출된 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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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