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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찰시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낮게(건강보험료 3.12→1.21%, 연금보험료1.74→4.5%, 노인장기요양보험7.38→0.08%, 공사손행보험료1.55→0.658%) 작성계약되어 있어 기성이나 준공시에 요율조정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시공사가 계약시 제시한 제비율로 산출한 금액이상은 정산할 수 없다. 을설) 보험 항목은 정산하도록 정한바 산출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계약내역에 항목별 제경비(보험료 등)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낮게 되어있는 경우 준공시 요율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귀질의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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