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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시 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차액만큼 발주처에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2/26
내용

공개번호 : 19491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경우에 있어 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 한 바, (옥상 계단탑 181m2가 내역서상에는 원형거푸집 설치 및 해체로 계상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유로폼 설치 및 해체로 되어있음)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의해 완성한 경우 그 차액만큼 발주처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