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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에의한 계약 가격평가 문의(국가계약법)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2/27
내용

공개번호 : 1948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에 있어 가격평가 부분 문의드립니다.
1.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보면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와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산식이 다른데 업체의 입찰가격은 부가세 포함가격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금액이면 서로 기준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기초금액 : 100만원, 추정가격 : 909,091원, 추정가격의 80% : 727,273원일때
업체의 입착가격은 추정가격의 80%(727,273원)을 기준으로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하는 것인지?

2. 해당 산식의 단서조항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예산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 및 미만으로 입찰한 자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데 이때 사업예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가격평가는 동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에서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와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추정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그 이상인지 미만인지 먼저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게되는 추정가격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적용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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