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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확정분 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7
내용

공개번호 : 194805

질의내용
총액확정분으로 계약한 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금액조정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계약내역서에는 기자재분과 시공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의하여 1식단가의 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재분은 역무범위 제외에 따른 내역조정은 합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공분은 계약내역서상 1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역무범위 제외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라 일식단가의 경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해 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계약건은 일식계약으로 세부공종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 1항 및 제 5항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역무제외 기자재 금액/전체 기자재 금액
상기 비율 만큼 설치시공분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전체의 기자재분의 1/2만큼 공급역무가 제외됨에 따라 기자재 설치시공분을 1/2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에는 기자재분과 시공분으로 분류되어있음. 역무제외 기자재금액/전체 기자재금액 비율만큼 설치시공분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식단가를 구성하는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자재나 노무량을 산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한 후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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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