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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 등의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작성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7
내용

공개번호 : 194869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당 현장은 발주설계가 2013년에 발주용역되었고, 2015.1.6.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에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 등에 대한 설치도면과 구조계산서가 포함되어야하나, 누락된 실정입니다.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시공사에서는 별도로 주요가설물(거푸집, 동바리공 등)의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발주처가 제공하여야할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신규 작성비용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어려워 시공사에서 별도로 주요가설물(거푸집, 동바리공 등)의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에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누락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에대한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게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추가도면작성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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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