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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공사는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역 설계가 품명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규격 H=10.0m, B=2.5m H=10.0m, B=2.5m 단가 80,111 462,771 변경 품명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규격 H=5.0m, B=2.5m 단가 ? (계약단가보다 상향 예정) 상기와 같이 당초 계약에서 현장 확인 결과 규격의 깊이(H)가 10m에서 5m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규격의 깊이가 10m에서 5m로 변경되어 신규비목으로 단가 적용 설계변경 여부 2.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시 단가 산정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계약단가보다 오히려 높게 산정될 수 있을수 있는지 여부 3. 1, 2항목외에 다른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단가가 낮게 책정되었음에 규격의 깊이기 오히려 줄었음에도 계약단가보다 신규단가가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에 따른 규격변경(깊이가 10m에서 5m로) 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는지 3. 규격의 깊이기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신규단가가 상향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규격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설계서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설계변경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는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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