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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사(직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관련의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2/28
내용

공개번호 : 1949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체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는 울산지역에 발주되어 수행중인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축조공사 현장"
에서 협력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가지로 구분하여 납부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는 일용직근로자에 한해, 현장에서 관리번호를 수령하여, 납부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직원에 한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는 납부 및 원도급사와의 정산에 관해 전혀 문제가 되는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은 두번째에 한해 납부가 되는 직원들의 4대보험 정산건입니다.
저희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축조공사 현장"에서는 직원들은 관리직(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그리고 기능직(현장주임,현장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협력사 직원들도, 투입내역(출력일보) 및 납부확인서가 제출되면 정산받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에(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현장주임 ,현장반장) 한해, 정산가능한 직종 및 정산이 안되는 직종이 있을시 안되는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직원으로 관리직(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기능직(현장주임,현장반장)의 경우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간접노무비 예시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산대상을 직종으로 구분해 놓은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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