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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사업 설계변경시 적용규정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04
내용

공개번호 : 194896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진행중이며,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상호 모순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3. 설계변경 관련규정 비교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제안(채택)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원안(미채택)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채택, 미채택을 구분하여 설계변경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구분이 없습니다.
5.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시 적용기준을 질의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
을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불가
※ 조달청(시설총괄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 시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98조제2호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입찰자가 기술제안하여 채택된 부분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시행령 제108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